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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가전 전문기업 리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갑니다.

보증기간 산정 기준

- 저희 ㈜리큅 서비스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 산정 기준

-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

-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제조번호 검사필증)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단축 적용됩니다.

가정용 제품을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블랜더 : 카페/음식점/영업점 등

- 건조기 : 펫카페/음식점/영업점 등

- 기타 가정용 제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중고품 구입시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 피해보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리큅 보증기간은 1년 입니다.

※ 품질보증기간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제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단, 이벤트 기한 중 보증기간 연장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연장기한동안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운송비용 제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한다.

※ 자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관 법령 상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참조

분쟁 해결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구입가 환불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 내용연수(월할계산)를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
·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2.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1)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2)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수리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4) 교환 불가능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5회차 수리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품목 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블랜더 1년 5년 6년
건조기 1년 5년 3년
채유기 1년 5년 3년
반죽기 1년 5년 3년
온풍기 2년 5년 5년
듀얼그릴 1년 5년 3년
멀티쿠커 1년 5년 3년
슬로우쿠커 1년 5년 3년
와플기 1년 5년 3년
핸드닥터 1년 5년 3년
에어프라이어 1년 5년 3년